반응형 청년월세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받는 방법 정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. 1.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인 독립거주 청년이어야 합니다. 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%이하이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. 청년 독립가구란, 부모와 따로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. 원가구란, 청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인 부모를 포함한 가족을 뜻합니다. 원가구 제외 대상 :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(이혼을 포함한)하였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.. 2023. 5. 11. 이전 1 다음 반응형